미국에 입국한 지 4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4번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가나 출신의 한 남자(Aning Kyeremeh)가 추방위기에 처했다가 법원의 도움으로 구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거부하고 추방절차에 회부하자 이 남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법원에서는 세번째 결혼이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며, 이민국에 재심을 요구하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 B-2 비자로 2008년 3월 미국에 입국하였고, 2009년 4월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영주권 신청에 협조해 주지 않았고, 남자는 이 결혼을 취소(annul)시켜 버렸습니다.
두번째 결혼은 2010년 3월에서 2011년 4월까지 이어졌으나 이민국 인터뷰에 결혼한 여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결혼은 2011년 5월 (~2011년 4월) 즉, 두번째 결혼 후 한달만에 있었고, 이민국에서 인터뷰에서 서로 엇갈리는 주장에 의심을 품고 영주권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민국에서 추방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2012년 7월에 세번째 결혼에 이혼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2012년에 다시 결혼하였고 역시 이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이민국에서는 3번째 결혼이 위장결혼이었음을 사유로 들어 네번째 결혼을 근거로한 영주권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두고 한남자가 이민국과 끈질기게 투쟁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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