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고 하여 모두가 즉시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장애를 받는 사람들이 확정된 ‘추방명령’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추방명령이 제거(terminated) 되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10년에 걸친 오랜 법정 투쟁 끝에 영주권을 받은 코보스(Braulio Cobos, 51)라는 사람은 또다른 형태의 장애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코보스는 추방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받았는데, 출국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발적 출국’을 받으면 주어지는 기간 내에 출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추방명령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즉, 자발적 출국 기간이 경과한 이후 (추방명령이 내려진 이후), 10년이내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코보스는 다행히 극히 예외적으로 자발적 출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자발적 출국’의 의미를 모르고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에 서명할 당시 23세의 코보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저 “풀려난다”는 변호사의 말만 듣고 그 서류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풀려나는 것은 맞았고 풀려난 이후에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엄중한 출국의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1년 23세의 나이에 미국에 온 코보스는 6년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지만 28년에 걸친 투쟁 끝에 51세가 되어 금년 3월에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두명의 자녀를 두었고 부인은 2007년에 식당을 개업하였습니다. 그 후 영주권을 신청하였지만, 2010년 어느날 이민국 직원이 새벽에 들이닥쳐 코보스를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체포해 갔습니다. ‘확정된’ 추방명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이민국(ICE) 직원이 추방을 위하여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악몽이 끝나고 이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족전체가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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