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좀 찾아 보니 메릴랜드 주에 STET Docket 이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네요.
무죄도, 유죄도 그렇다고 불기소(dismissal)도 아닌
우리식 기소유예 즉, 기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상태로
사건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고
만일 무슨일이 생기면 사건을 재개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따라서 3년이 넘었다면 사실상 '끝난' 사건이 되는)
사건을
"묻혀진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후 특정일에 재판날자가 잡힌 것은
형식적으로 그때 불기소(dismissal, Nol Pros)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민국에서 이것을 유죄(conviction)로 다룰 수 없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민법상 형사법은 일반 형사법 원리와는 다르게 운용되니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지는
이민변호사(최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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